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 방법 중 택한 거래행위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이 주식인지 부동산 분양권인지가 다투어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거래 재구성)을 다퉈야 한다면 양산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주식양도 vs 부동산 분양권 양도 구분
- 납세자(법인)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X가 주관하는 토지 입찰에 참가했으나, A등이 토지를 440억원에 공동으로 분양받고 계약금 44억원을 지급함
- 납세자는 A등으로부터 토지 분양권을 포함한 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함
- A등은 공동으로 Y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A 43%, B 25%, C 20%, D 12%의 비율로 Y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Y법인에 분양권을 양도함
- 납세자는 Y법인과 그 주주들인 A등과 Y법인이 보유한 분양권을 44억원, A등이 보유하던 Y법인 주식 전부를 100억원(이 사건 쟁점금액), 합계 144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는 Y법인, X와 토지에 관한 Y법인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X에 토지 잔금 396억을 지급하고 납세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국세청은 A등이 Y법인 주식 전부의 대가로 받은 100억원(쟁점금액)이 실질은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Y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이라고 보아 100억원을 익금산입[Y법인에 세금(법인세) 부과]하고, 이를 A등에 대한 상여와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 함
- 국세청은 Y법인이 세금(법인세)을 체납하자 Y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납세자(법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함
실질과세원칙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이 사건 쟁점금액(100억원)은 Y법인에 귀속되는 자산양도소득이 아님
실질과세원칙과 주식양도 vs 부동산양도 구분, 양산세무변호사
- 납세자가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법적 형식은 (i)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 (ii)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모두 가능함
- (i) A등이 보유한 Y법인 주식양도와 (ii) Y법인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A등의 Y법인 주식양도만을 부인할 수 없음
- 분양권 프리미엄은 거래 형식에 따라 얼마든지 A등이 보유하던 Y법인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음
- 납세자가 A등으로부터 Y법인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쟁점금액(100억원)이 분양권 프리미엄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여 경제적 효과만을 따져 실질적으로 Y법인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거래를 Y법인으로부터 분양권만을 취득하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해 쟁점금액(100억원)이 Y법인에 귀속된 후 다시 A등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거래처럼 A등의 Y법인 주식양도와 Y법인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A등이 거친 여러 단계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A등이 분양권을 납세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도 쟁점금액(100억원)이 Y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
실질과세원칙(주식양도 vs 부동산양도)와 양산세무변호사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납세자가 행한 행위를 부인(e.g. 주식양도 vs 부동산 분양권)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양산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질과세원칙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