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8년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도 1억원)합니다(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김해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납세자가 8년 자경농지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조세심판청구 사례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서 납세자가 직접 경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거주했다는 컨테이너주방용기,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가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했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과세, 조세심판청구 2016전3610]”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토지(농지) 보유기간 동안 A, B, C, D 등 다수의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했다. 납세자가 제출한 경작확인서, 간이영수증 등 자료만으로는 납세자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납세자가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과세, 조세심판청구 2021서2833]”

부정행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A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위장전입한 외삼촌의 주소지를 본인 주소지로 기재했다. 마을 주민 D, E로부터 ‘A가 1999. 11. 부터 2008. 7.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했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83 판결, 대법원 2017두52580 판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김해세무변호사

납세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를 감면요건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i) 신용카드 비용지출내역, (ii) 농자재, 농약 구입내역, (iii) 인근주민 확인서, (iv) 농작물 처분내역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김해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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