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업종이 건설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반면 건설업과 외관상 유사한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세금변호사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

납세자 사업이 건설업이냐 부동산공급업이냐에 따라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업종구분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지만,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참조).

납세자 사업이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면 지역에 따라 아래 감면율(15% ~ 30%)을 적용합니다.

(i) 기업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경영: 20%

(ii)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경영: 30%

(iii)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경영: 15%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구분

납세자가 하도급을 줬더라도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공사분야별 하도급을 주고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다면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납세자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소세) 부과].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납세자가 주택과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i) 주택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납세자가 아닌 M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ii) 납세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납세자가 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iii) 납세자가 일부 인건비, 고용보험료를 지출한 자료와 레미콘대금, 철근, 중장비, 건축자재 관련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내역, 일부도급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각 공정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납세자가 전체 공정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iv)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를 직접 주택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납세자가 실제로 주택 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납세자의 공동주택 시행에 따른 수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08 판결]”

 

세금변호사,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 업종구분(건설업 vs 부동산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는데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법인세, 종소세)이 부과됐다면 세금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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