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과거 취득원가가 아닌 분할합병으로 재평가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취소를 다투는 부산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과 실질과세원칙 부산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주식회사 S는 A와 A의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부산시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을 행함
  • S는 2008. 8. 19. 주식회사 D에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9억 원을 지급받음
  • S는 2008. 8. 28. 사업 중 대부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해 분할하고(이 사건 분할),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합계 282억원의 자산을 H에 이전함
  • 분할 후 S는 장부가액 43억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해 5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해 분할 전 S가 보유하던 342억원의 부채 전부를 보유하게 됨
  • A와 A의 자녀들은 2008. 8. 26.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인 납세자(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분할 후 S를 납세자(법인)에 흡수합병시키고 2008. 10. 8. 합병등기를 마침
  • 납세자(법인)는 합병 당시 부동산을 339억원으로 평가해 승계했고, 그 결과 합병평가차익 295억원이 발생함
  • 그런데 이 사건 분할로 분할 후 S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등의 차액인 합병차익은 1억원에 불과했음
  • 납세자(법인)는 2008. 10. 28. D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잔금 121억 원을 지급받음
  • 납세자(법인)는 부동산 양도금액인 39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 339억원을 손금산입하고,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 있는 1억원만 익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S가 분할과 합병으로 손금산입할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했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
  • 국세청은 부동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S의 장부가액인 43억원으로 보고, 2013. 8. 1. 납세자(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세금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분할합병과 부동산양도 법인세(부산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함

분할합병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한 이유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식회사 S의 주주인 A와 A의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라 S가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S와 사업목적도 다른 납세자(법인)를 인수해 분할과 합병을 했다. 이로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 목적 외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여기에 부동산의 양도와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위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

분할합병과 부동산양도 부산조세불복청구

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는 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 낮은 취득가액을 사용하지 않고 분할합병으로 재평가된 취득가액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법인) 행위로 세금(법인세)만 줄뿐 사업목적상 필요가 없고 부동산 양도계약, 분할합병 등 시간적 간격도 짧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의 절세를 위한 행위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으로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후 실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심판청구 등 서울 부산조세불복청구로 세금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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