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산 취득에 한정해 사용하는 특정차입금 건설자금 이자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비용부인합니다(자산 취득원가를 구성). 법인세 이자비용 부인을 다투는 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법인세 이자비용 부인)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자본화는 회사 자산(e.g. 건물 등)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향후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시 취득원가로 비용처리 합니다.
[자본화 기간]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므로, 계산기간(자본화 기간)은 건설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입니다(재고자산은 자본화 대상이 아님).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정차입금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특정차입금 일시예금 등으로 생긴 이자수입은 차감합니다.
건설자금이자 = 차입금이자 –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차입금이자 – 특정차입금 일시예금 이자수입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법인세 조세불복청구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회사 차입금이 특정차입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자산 취득원가 구성)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부산지방국세청은 사채발행 이사회 결의내용과 사채발행 시기가 신규발전기를 건설하는 시점과 유사한 시기인 점에 비추어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 특정차입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신규발전기를 건설함에 있어 자금부족으로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발행한 사채 모두를 신규발전기 건설에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
부산지방국세청도 신규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영업활동으로 조달한 수입금액이 주거래은행에 혼재되어 있어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특정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 자본화대상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일반차입금 자본화 방법에 따라 계산했다.
납세자의 회계감사법인(공인회계사)도 관련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회사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한다.
납세자(법인)가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해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쟁점자산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7부산3638]”
조세불복청구,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 이자비용 부인
법인 차입금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은 비용부인 후 나중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또는 처분할 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회사 차입금이 특정차입금인지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