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처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착공 기간이 있다면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한 부산 양산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회계사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20.6.29. 양산시에 있는 잡종지(C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에 양도한 후 2020.8.31.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C 토지가 잡종지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 납세자는 2019.7.11. 건축허가 인가가 있고, 양도일 현재 저장조, 조경수 등 구축물이 있음이 확인되며 실제 공사에 착공했음이 사진상 확인되는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건설 공사 착공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 C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40%를 초과하지 않아 사업용토지임

건설공사착공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소 이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양산시장)의 2018.10.2.자 ‘2018년 저장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을 보면 납세자가 C 토지 사용을 승낙했던 B가 저장조 설치와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0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C 토지의 연접토지 지상에 비료창고로 보이는 건물과 저장조로 보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C 토지에서 평탄화 등 지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중략)

C 토지 지반공사는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 실행인 착공’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C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료창고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 토지 취득일(2015.10.21.)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2017년 4월에 민원이 발생했으나 위 2년의 기간과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2017.10.21.부터 2018.12.31. 위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시까지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중략)

따라서 C 토지는 ‘보유기간 1,713일(2015.10.21.∼2020.6.28.) 중 1,167일(2015.10.21.∼2018.12.31.)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31.8%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인 소유기간 중 40%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구5882]”

건설공사착공,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산조세심판청구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세금(양도소득세)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건설공사착공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양산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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