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조세포탈죄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율(40%) 가산세와 장기(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므로 차명계좌 매출누락 금액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문제되고 있다면 창원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과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의료업을 영위함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2009년 제1기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직원 명의 차명계좌와 처제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
  • 국세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하지 않은 재료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부외원가 인정)
  • 납세자는 종소세 취소를 위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 납세자는 차명계좌 개인적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부과
  • 차명계좌 입금액 중 개인적 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차명계좌 입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유

“납세자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는 납세자가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동문회비, 처남 A가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 B가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납세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동문회원들로부터 얼마의 동문회비를 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납세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가 납세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했는지, 납세자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가 납세자에게 이를 변제했는지는 각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포함해 기록 전체를 살펴봐도, 납세자가 동문회비와 변제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직원들로부터 상환받은 가불금과 직원(C)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납세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직원들에게 가불해주었다거나 변제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직원(C)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 명목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납세자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 위 금액은 납세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포함해 기록 전체를 살펴봐도, 납세자가 주장하는 각 금액이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납세자는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D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술서(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2009. 11.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무려 4년이 지난 2013. 11. 에야 300만 원을 환불받았다.’라는 취지이다.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환불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34 판결, 대법원 2017두61706 판결]”

매출누락 차명계좌 세무조사, 창원세무변호사

매출누락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입금액 중 개인적인 거래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세금(e.g. 법인세, 종소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이 필요하다면 창원세무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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