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 7년, 10년)은 양도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소득 귀속시기와 차이가 있음)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양도거래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세 조세불복 : 조세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양도인인 납세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세금(양도세) 취소, 대법원 92누8361 판결].”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23644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세시 세금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 : 조세소송]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어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다.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 양도소득이 있게 된다.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양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01두9776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무신고 조세불복 : 조세소송]
“2006. 2.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을 수령한 이후인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양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한다. (중략)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2. 7. 있었으므로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판결, 대법원 2019두35190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납세자 입장에서는 (i) 장기(10년, 7년)가 아닌 단기(5년) 부과제척기간, (ii)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도 더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가 아닌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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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