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를 확정한 후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양도시기

토지보상법 등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i)대금청산일(잔금청산일, 손실보상금 공탁일), (ii) 부동산 수용개시일, (iii)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부동산 양도시기 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iv)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이 부동산 양도시기 입니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부동산 수용보상금 양도세

  • 납세자 소유 토지와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함
  • 납세자는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
  • 1998. 9. 28.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토지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그 후 납세자 이의신청에 의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건물]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됨
  • 납세자는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 토지 양도시기에 다툼이 발생함(토지 손실보상금 공탁일 1998. 9. 28. vs 건물 손실보상금 증액판결 확정일 2004. 3. 26.)


조세소송 법원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토지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 공탁일


양도세 귀속시기를 손실보상금 공탁일로 본 이유

“법률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는 건물 손실보상금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1998. 9. 28. 이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즉 부동산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1998년 vs 2004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양도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 판단은 정당하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대법원 2004두6914 판결]”


토지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시기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기간이 정해 집니다. 양도세 귀속시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부과제척기간(e.g. 5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수용보상금 양도세 귀속시기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5968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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