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실질은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금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비용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원 특별성과상여금 비용부인(법인세 부과처분)은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원 특별성과상여금 법인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타일을 수입해 국내 타일대리점과 건설회사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함
- 국세청은 2016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가 2018사업연도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함(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특별성과상여금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받은 보수총액한도 내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임원 보수로 법인세법상 비용이라고 주장함
- 국세청은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특별성과상여금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은 이익처분 상여이므로 법인 손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 납세자(법인)는 법인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임원 특별성과상여금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비용인정
특별성과상여금 비용 인정 이유
“국세청은 주장은 아래와 같다.
(i) 회사 정관과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 한도액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ii) 특별성과상여금은 형식적으로 개최·작성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iii) 법인세 세무조사과정에서 특별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iv) 납세자(법인)는 경제적 합리성 기준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v) 임원 외에 다른 종업원(24명)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vi) 2018사업연도 영업이익 대비 임원 급여 비중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과하게 높다. (vii)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viii) 임원들 영업성과와 특별상여금 지급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x) 납세자(법인)가 개별적·구체적 급여 산정근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형식상 급여 형태이나 실질은 이익처분으로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납세자(법인) 정관에서 임원보수와 임원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2016. 12.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임원보수 지급규정’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상여금은 법인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가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해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A 대표이사와 C 전무는 K주식회사와 M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B 부사장과 D 상무는 주식회사 N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했다. E 이사는 모든 현장의 스펙인 계약관리와 재무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했다. 위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회사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상여금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만이 아닌 임원 모두에게 지급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특별성과상여금은 임원들 스펙인 영업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중략)
따라서 국세청이 특별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광주2054]”
임원 특별성과상여금과 세금, 법인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성과상여금이 과다하거나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비용)을 부인하고 세금(법인세)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상여금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면 전액 비용인정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특별성과상여금과 관련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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