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세)을 줄이기 위해 허위비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됩니다.

계좌인출로 가공비용을 실제 집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거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법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불산입 포함)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귀속자에 따라 임직원 상여, 주주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회사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회계처리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법인세만 과세되고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금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5.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 회수노력,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회사 자금이 일단 사외유출 되면 소득귀속자(ex.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ex. 대표자 상여)에 따른 소득세(ex.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회수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세금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무조사나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회수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법인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했는데 회사가 이를 회수했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처분은 유효(대표이사 상여, 종소세 과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회사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주고 있다.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처분을 한다.
납세자(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회사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납세자 주장처럼 전액 변제했더라도 납세자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세금(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6두40573 판결]”
가공매입 회사자금 사외유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업무상 횡령죄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으로 개인에게 거액의 세금(최고 누진세율 45%)이 부과됩니다. 회사에 적대적인 세력이나 주주가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를 받은 후 세금 수정신고(법인세 추가납부)를 하더라도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