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비용)를 적발하면 법인세에 추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통해 세금(종소세)을 부과합니다.
이때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대표이사가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귀속자(e.g. 실질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구상권(e.g. 구상금청구소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국세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e.g. 대표자 상여, 배당 등)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회사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귀속자(e.g.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 때 원천징수하는 종합소득세(e.g.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e.g. 대표자 상여처분)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써,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2두1878 판결)”
매출누락 가공경비와 대표자 상여처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가 발견되어 법인세에 추가하여 대표자 등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i) 부외비용(부외원가)의 존재, (ii) 소득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등을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 입증하여 세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