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탈세 신고시 첨부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여야 합니다.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는 조세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소송) 과정에서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 집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중요한 자료 첨부
탈세 신고자가 현금 탈세 등을 알게 되어 국세청 탈세 신고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세금을 탈세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자료 제출 당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 진행 중인 것은 제외]
(ii) 조세탈루나 부당한 세금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iii)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iv) 그 밖에 조세포탈이나 세금 부당 환급·공제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자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제보자는 탈세자료 제출 전에 결정적인 자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세금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여유를 두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가산세까지 포함되므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하여 탈세제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현금 탈세 신고한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포상금(100만원)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탈세제보 포상금지급거부].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는 2015. 9. 23.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한 후, F가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탈세제보를 했다.
<국세청 탈세 신고 내용>
‘법인사업자 F는 벽돌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현금누락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제보합니다. 본사 : 창원시 소재 주소, 공장 : 김해시 소재 주소, 추후 중요자료를 제보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5. 10. 9.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원고는 2015. 10. 29. 국세청에 원고가 F로부터 벽돌을 구매하고 F 대표자 명의 차명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했다.
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국세청에 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추가로 제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 추징금 발생>
국세청은 F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법인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탈세 추징금 발생)을 했다. (중략)
국세청은 2016. 5. 10.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차명계좌신고로 보고 처리결과와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했다. 2016. 6. 21. 원고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을 거부했다. (중략)
<탈세 신고 중요한 자료>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가 국세청 탈세 신고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탈세제보와 그에 첨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①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가 국세청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F로부터 벽돌을 구매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송금 상대방인 F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번호뿐이다. 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국세청에게 F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제출했으나, 위 계좌를 통한 F의 조세 탈루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② 원고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F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다.
F가 벽돌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은 F의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만으로는 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제보한 F의 대표자 개인 명의 차명계좌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F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확인 절차에는 국세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다.
④ 원고는 자신과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송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F의 조세탈루와 관련한 다른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세청이 원고(현금 탈세 신고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포상금지급거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3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누6625 판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
탈세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탈세 신고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탈세 추징금이 발생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자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면 탈세로 형사처벌(벌금,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현금 탈세 신고시 제보자가 차명계좌나 특정한 거래만 제보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 일자별·금액별로 기재된 장부(엑셀파일, Usb), 차명계좌 일자별 거래내역 등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