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ex. 매출채권, 대여금채권)을 오랫동안 받지 않고 있으면 실질은 자금을 빌려 준 것(가지급금, 자금대여)이므로 적정한 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받아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정당한 사유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 이자율(ex.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데 정당한 사유(경제적 합리성)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정당한 사유

특수관계법인 거래라고 하여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그런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정당한 사유, 경제적 합리성)를 주장·입증하면 세금이 취소됩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자금보충약정, 특수관계법인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자금대여) 이자를 받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청구법인(납세자)이 특수관계법인 채권 관련 미수이자를 인식(수익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PFV(특수관계법인)의 재무상태를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PFV(특수관계법인)는 부산도시공사, 청구법인 등 건설적투자자와 쟁점PF대출금의 대주들인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해 쟁점PF사업 시행과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수목적회사)다.

실질적으로 쟁점PF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이 PFV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PFV 출자지분에 따라 부족자금을 PFV에 후순위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건설출자자확약(자금보충의무)을 체결했었다.

PFV(특수관계법인) 영업상황을 보면 1차 자금보충의무 이행 직전인 2013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후 2016사업연도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다.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같은 기간 중 PFV 재무상태에 대하여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회사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에서 PFV는 쟁점채권은 물론 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PFV 설립 경위나 청구법인 자금보충의무 약정과 이행 경위, 자금보충의무 이행 당시 PFV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원 2019서울0541]”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세심판청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매출채권, 대여금)을 오랜 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으로 세금이 늘어 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회사 비용부인)도 함께 적용됩니다(법인세 증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데(지연회수) 합당한 이유(정당한 사유, 경제적 합리성)가 있다면 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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