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여금 등 채권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채무자 회생 파산으로 상속재산(상속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세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세무사·부산회생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과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상속세 환급)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파산, 채무자 회생과 상속세 경정청구]
“이 사건 채권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이후 채무자들의 도산으로 인해 장래에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납세자는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전후부터 최근까지 채무자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합계 00원을 꾸준히 추심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채무자들로부터 추심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채무자 A가 신청한 회생 절차가 2019. 3.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납세자는 회생 절차 폐지 이후에도 2019. 12. 배당절차에서 A에 대한 채권자로서 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채무자 A에 대한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을 통해 감면된 바 없다. 채무자 회생폐지로 인해 납세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채무자들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납세자가 추후에 민사집행절차 등을 통해 추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채무자 A는 회생절차가 A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다 커서 폐지되었을 뿐,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 된 바 없다. 채무자 B도 현재까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된 채무자 A 소유 부동산 외 에는 채무자들의 별다른 보유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들의 도산 등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
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과 상속세 경정청구(부산회생변호사)
피상속인(고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채무자 파산, 채무자 회생으로 회수불능이라면 세무사·부산회생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