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고·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들므로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거래행위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견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전문가(조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부과제척기간(5년 vs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ex. 토지·건물 등 부동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두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위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을 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납세자 행위들로 세금 부과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이중장부 작성, 장부 거짓 기장
2. 허위 증빙, 허위 문서 작성·수취
3. 회계장부와 기록 파기
4. 거래 조작·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6.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아래 조세불복청구에 행정법원은 주식양도시 거래상대방 명의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춘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세금(법인세) 과세].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 자(비특수관계인)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허위 대금지급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① K, S 및 원고법인(납세자)은 P그룹 계열사이고, A는 P그룹 명예회장의 자녀이다.
② 2001년경 P그룹이 계열사인 원고법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K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A에게 그룹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법인은 A와 원고 직원 배우자인 E의 승낙을 받아 E(직원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취득했다.
③ 그 과정에서 E(직원 배우자)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매수대금을 마치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A 계좌에 입금했다.
④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원고법인은 A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E(직원 배우자)는 A(그룹 회장 자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그 후 원고법인은 E 명의로 된 주식 전부를 S법인에 액면가격으로 양도하면서 E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대금도 E가 지급받는 형식을 취했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E 명의로 신고했다.
⑥ 원고법인은 S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E는 S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E(직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법인(납세자)은 거래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허위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3두766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금 무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이유로 세금(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이 추가로 부과 되었다면 전문가(조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i) 국세청이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ii)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금이 무효이므로 90일 조세불복기간을 지났더라도 양도세 취소·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취소보다 무효가 더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