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유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소를 위한 부산 센텀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건설업을 하면서, 해운대구 센텀 소재 A 건물(공부상 주택)을 2016. 5. 27. 취득해 2021. 6. 1.(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임
  • 납세자는 A 건물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국세청은 2021.11.24. A 건물에 주택분 재산세(지방세)가 부과되었음을 근거로 A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부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취소를 위해 센텀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 국세청 주장 : (i)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지방세)의 후행세목임, (ii) 재산세 부과권자(구청장)가 A 건물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그에 근거해 종부세를 과세함

주택분 종부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종합부동산세) 취소
  • A 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 사업용(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주택이 아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지방세)의 후행 세금임을 이유로, 선행세금인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재산세 취소내역이 없는 이상, 그에 근거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 측면에서 재산세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체·요건·절차도 서로 다르다. 만약 종부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지방세) 조세불복청구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납세자는 A 건물 임차인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등과 같이 실지용도(주택이 아님)를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내역과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는 납세자 주장의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조사내용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 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A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종부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6564]”

지방세 조세불복청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센텀조세심판청구

납세자 소유 부동산이 주택이 아님에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조세불복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종부세 부산 센텀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종부세와 지방세 조세불복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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