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이 발생했는데 조합이 대신 납부했다면 조합원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비용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부인하고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인 납세자의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누계이익(2014∼2018사업연도)은 OO원을 상회한다. 그 중 이 사건 분양대출금이자를 납세자가 조합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

납세자가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 절차는 없었으나,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중략)

출자자(조합원)가 사외유출된 금원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한 요소의 일부가 다소 미흡(주주총회 등 절차적 측면, 배당가능이익 존재, 출자비율에 대한 고려 등)하더라도 배당으로 추인 가능하다.

분양대출금이자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했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요약하면 실질배당으로 보기 미흡하다하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처분이다. 조합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금을 지급원천으로 보는 전제에 무리가 없다.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효과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 (중략)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자(지역주택조합)가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분양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19부산3546]”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주비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경우 일반분양(수익사업) 비율은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과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이자비용을 조합(법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조합원(개인)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다툼(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