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임원상여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면 회사 비용처리가 부인(법인세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상여금 관련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거제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기준과 대표이사 임원 상여금

 회사 임원 상여금이 전액 비용 인정되려면 성과평가 및 지급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대표이사 임원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임원 상여금 법인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이 사건 상여금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원고(납세자, 법인)의 정관은 ‘이사와 감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 ~ 2011년 매년 3월경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원 보수한도(2009년 15억원, 2010년 17억원, 2011년 17억원)를 결의했다. 그러나 임원 상여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2009년 ~ 2011년 매년 12월경에 이사회를 개최해 상여금 액수를 결정하고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성과 평가 근거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여금 액수를 ‘급여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납세자)의 주장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 한도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여금 액수를 급여지급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배주주에 의한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규정이 형해화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2009년 당기순이익 약 24%, 2010년 당기순이익 51%에 이르는 거액이다. 2011년은 당기순이익을 훨씬 초과해 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를 임원 개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임원 개개인마다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다름에도 2009년은 근무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의 50% 또는 20%를 상여금 액수로 정했다. 2010년과 2011년은 대표이사 S에게 M, L의 2배 이상, H의 7배 내지 8.5배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위와 같은 상여금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이사 S가 다른 임원들에 비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납세자, 법인)는 2010년도 상여금은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원 개개인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개인별 상여금 액수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부족하다. 원고는 법인통합 세무조사 당시 정관, 주주총회 승인내역, 이사회결의서, 지출결의서 외에 달리 지급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원고는 2011년도 상여금은 임원들의 연봉 삭감 등 희생을 통해 실적이 회복된 데에 따른 기여도 및 창립 당시의 임원으로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지급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고려해 상여금 액수를 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은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 중 삭감된 연봉 상당액은 이미 급여 보전으로 보아 손금산입되었다. 또한 M, L은 퇴지금 지급규정상 전무이사에 준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전무이사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대우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 M은 회사 창립 당시 임원도 아니고, L과 근무연한이 다름에도 L과 동일하게 대우한 근거도 알기 어렵다[세금(법인세)부과,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024 판결]”

대표이사 임원상여금·인건비와 거제조세변호사 법인세 조세소송

대표이사 임원상여금·인건비가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 되기 위해서는 (i) 구체적인 성과평가 및 지급사유, (ii) 임원상여금 세부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임원상여금 비용인정을 다투는 법인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사·거제조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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