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 종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종전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채무자 면책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합니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조세(세금)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와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세금)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와 세금]
법인이 M&A 등을 통해 지배주주가 변경되었더라다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법인회생]
“국세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종소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12두23365 판결).”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사 원천징수의무]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국세청이 법인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정리절차개시 후 도달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0959 판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 원천징수의무,
M&A 등으로 법인 주주 구성이 달라졌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가 회생계획 인가 후 송달되면 구주주의 소득(세금)에 대해 법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법인회생 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