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상여(인정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이 있다면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청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구상금청구소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과 구상권(구상금)
- L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L의 대표임
- L은 피고(법인)를 인수하기 위해 S회사 지분을 100% 취득했고, S 회사는 다시 피고(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했으며, 당시 원고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비등재 임원인 ‘회장’으로 피고(법인)의 운영에 관여함
- 피고(법인)는 피고(법인)가 당사자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과거 회장)는 피고(법인)를 대신해 변호사보수를 법무법인에 지급함
- 원피고는 2012. 5. 9. 원고(과거 회장)가 지급한 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해 ‘원고(과거 회장)가 피고(법인)에게 법무법인 소송비용 정산을 위해 53백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법인)는 2012. 5. 10.까지 상환하며, 이율은 연 10%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
- 국세청은 원고(과거 회장)가 2010년과 2011년에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복리후생비로 576백만원(= 2010년분 284백만원 + 2011년분 292백만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과거 회장)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법인)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과거 회장)를 대신해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금 123백만원을 납부함
- 세무서장은 원고(과거 회장)의 284백만원 기타소득에 대한 2011년 종합소득세를 93백만원으로, 원고(과거 회장)의 292백만원 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를 96백만원으로 경정결의한 다음, 원고(과거 회장)에게 피고(법인)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 종합소득세 36백만원과 2012년 종합소득세 38백만원을 결정·고지함
- 원고(과거 회장)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기타소득 소득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함
- 원고(과거 회장)는 피고(법인)에 대해 변호사보수 대위변제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 고등법원은 피고(법인)는 원고(과거 회장)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채권 53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과거 회장)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법인)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금 123백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과거 회장)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피고(법인)는 원천징수세금 납부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과거 회장)의 채권 53백만원과 상계했으므로 53백만원은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부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과거 회장) 패소 판결을 함
소득처분 원천징수의무이행과 구상권 판단
- 고등법원은 피고(법인)의 상계항변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함
- 피고(법인)가 원고(과거 회장)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인정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구상금청구(구상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과거 회장)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함
- 원고(과거 회장)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과거 회장)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피고(법인)는 원고(과거 회장)가 2011년과 2012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함
- 피고(법인)는 이와 관련해 조세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으로는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 부족함
- 피고(법인)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로 든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법인)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과거 회장)의 납세의무의 존재에 관해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고등법원은 원고(과거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잘못 전제한 나머지 피고(법인)의 원고(과거 회장)에 대한 구상금채권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음[종소세 구상금청구 패소, 대법원 2017다292077 판결]
대표자 상여, 기타소득 소득처분 원천징수의무이행과 구상금청구소송(구상권)
회사 경영권 교체 등으로 과거 대표이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로 과거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또는 과거 회장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 이를 확정 시켜버리면 향후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회장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구상금청구소송 패소).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구상권(구상금청구소송)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