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다른 사람(수탁자) 명의로 소유하면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보고(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명의신탁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목적

다만 납세자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과 세금

주식명의신탁은 실제 증여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 증여로 의제(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i) 과점주주, (ii) 이익배당금, (iii) 주식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증여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원고(명의수탁자)가 Y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C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Y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C법인 총 발행주식의 약 0.2%에 불과하여 Y(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부담을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Y(명의신탁자)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

또한 C법인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C법인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다.

설령 C법인이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약 5개월 ~ 1년 3개월 사이에 모두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취득 당시 Y(명의신탁자)에게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Y(명의신탁자)가 원고(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에는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대법원 2017두38621 판결]”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목적 판단시점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행정소송 판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명의신탁 후 주식발행법인이 영업부진으로 계속 결손이 나서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주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03두4300 판결]”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을 하면 증여세가 취소됩니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번의 명의신탁이 있다면 각각의 명의신탁 시점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조세심판청구는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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