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후 최종 상속분이 달라지면 상속세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세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면 재산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이 최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추가 세금(상속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조세소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할 수밖에 없다. (중략)

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당초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무효여서 피상속인(故人)에게 회복된 재산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故人)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 이는 납세자(상속인)가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납세자(상속인)가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10년 이내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납세자(상속인)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 C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은 피상속인(故人)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세금(상속세) 부과, 대법원 2014두47266 판결]”

유류분청구소송과 추가 상속세 신고(가산세)

유류분청구소송 결과 재산 반환이 이루어져 상속재산가액 변동이 생겼다면  추가 세금(상속세)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과 상속세 가산세]

“국세청은 납세자(상속인)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2009. 2. 18.의 다음 날부터 6개월 후인 2009. 8. 19.부터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2009. 8. 19.을 기산일로 하여 상속세 가산세를 산정・부과했다. 

국세청이 기산일로 삼은 2009. 8. 19.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중 3개 부동산의 지분은 이전등기까지 마쳐지는 등 이행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납세자(상속인)가 위 기산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납세자(상속인)에게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4두47266 판결)”

유류분청구소송과 상속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반환 받은 재산이 최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 합산기간 제한 없음, 상속세 계산시 합산기간 10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유류분과 양도소득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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