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시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부분도 서울 부산조세변호사와 점검해봐야 합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특수관계인) 지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특수관계인 거래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래 지방세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 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간주취득세) 부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조세소송)

  • 이 사건 법인은 2003. 12.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납세자는 7,400주(37%)를 보유함
  • 납세자(37%)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W(20%)는 법인 이사이며 Y(1%)는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임
  • 납세자는 2015. 12. 10. W로부터 주식 4,000주를, Y으로부터 200주를 취득하여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됨
  • 서초구청장은 주식 취득으로 납세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함
  • 서초구청장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 소유 부동산 장부가액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법인 소유 차량 장부가액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는 간주취득세 과세처분 조세불복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지방세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는 납세자와 주식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므로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에는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 세금(간주취득세) 부과
  • 대표이사와 이사, 직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님(대표이사가 이사, 직원으로부터 주식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이유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 주식 이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납세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W는 법인 이사이며, Y는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인 사실, 납세자, W, Y가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납세자, W, Y가 법인과 관계에서 회사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W, Y가 납세자 본인과 관계에서 납세자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의 주주·출자자는 아니다.

납세자, W, Y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납세자의 지분율이 37%에서 58%로 증가한 이상 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간주취득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 판결, 대법원 2020두31729 판결]“

부산조세변호사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판단 

세금 부과단계에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인 판단은 쉬워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 특수관계인들 사이 지분변동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지방세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대표이사, 임원, 직원은 법인과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표이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지방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과점주주와 국세(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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