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상대방이 배우자라면 명의신탁증여세 과세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취소를 다투는 부산 울산조세심판청구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울산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 토건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A 토건 법인설립(1999.5.1., 총주식수 20,000주)시 실사주인 M이 배우자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개인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2004 .7. 10. 유상증자(20,000주)시에도 M이 개인자금으로 차명주주인 배우자 등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함
- 국세청은 배우자 등 납세자들에게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들은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명의신탁주식 증여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판단
- 세금(명의신탁증여세) 부과
- 주식명의신탁 증여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음
주식 명의신탁증여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납세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세 부과처분 시 국세청이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략)
국세청이 2004. 7. 10. 증여 분(유상증자)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울산조세심판청구 2009부2145]”
주식 명의신탁증여세 울산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하는데, 주식 명의신탁증여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주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세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부산 울산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명의신탁주식 조세회목적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