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 분식회계는 귀속시기만 차이가 있어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월결손금 등이 있다면 세금 경정청구(세금 환급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와 후발적 경정청구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손익귀속시기 오류가 발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세금(법인세)이 환급되어야 한다면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났더라도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금 후발적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또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납세자
(ii) 국세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금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금을 초과
(iii)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손익귀속시기 고의 분식회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법인이 고의적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분식회계를 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나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국세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고 합니다.
[손익귀속시기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세무서장은 납세자(법인)가 2010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비용처리하지 않음)한 것은 잘못된 세무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납세자는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중 자산성이 없다는 2010년 회계감사 내용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 계상된 무형자산 미상각잔액을 전액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쟁점금액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에 비추어 손익 조작 목적의 고의 분식회계 등 특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납세자가 쟁점금액을 2011 ~ 2014사업연도에 걸쳐 손금추인했으나, 조사청이 이를 부인해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2010사업연도의 경우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2010사업연도 손금불산입(유보)한 쟁점금액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납세자(법인)가 2010사업연도 손금불산입(유보)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해 세액을 경정(세금환급)해 달라는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세금(법인세) 환급, 국세청 심사청구, 2017-0009]”
고의 분식회계와 세금,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함에도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났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세무조정) 오류로 인한 세금 환급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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