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포기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었다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법인세 과세, 주주 증여세 과세가능성 있음).

신주인수권 포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조세소송

  • 주식회사 F(원고 D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는 2011. 5. 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선주 총 203만주를 액면가액 5,000원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함
  • 주식회사 F는 2011. 5. 31. 원고 계열사 법인들에게 상환우선주 140만주(쟁점 1차 상환우선주)를, 원고 개인들을 포함한 계열사 임원 46명(원고 임원들)에게 상환전환우선주 63만주(쟁점 상환전환우선주)를 배정함
  •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임원들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우선주를 인수함(1차 유상증자) 
  • 주식회사 F는 2011. 6. 17. 우선주 추가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우선주 704,967주를 발행가액 5,000원에 2011. 6. 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057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되 실권주는 다른 주주 또는 연고모집이나 제3자 직접 배정 방법에 의해 발행할 것을 의결함
  • 당시 주주들 중 원고 D만 2011. 7. 15. 우선주 704,967주 중 589,257주를 청약하고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실권
  • 실권주 115,710주 중 10,743주는 원고 D가 추가로 배정받아 총 60만 주를 인수하게 되었고, 10만 주는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계열사인 원고 H가 인수했으며, 나머지는 실권함
  • 국세청은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함 

(i)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1차 상환우선주와 쟁점 상환전환우선주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6,421원, 쟁점 2차 상환우선주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6,276원이라고 평가함

(ii) 주식회사 F가 1차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한 행위 :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 원고 D가 저가발행된 F 신주 203만주(쟁점 1차 상환우선주 140만주 및 쟁점 상환전환우선주 63만주) 인수를 포기해 주식을 취득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을 포함한 계열사 임원들에게 이익분여

(iii) 주식회사 F가 2차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한 행위 :

기존 주주인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을 포함한 계열사 임원들이 저가발행된 F 신주인수를 포기해 주식을 취득한 원고 D와 원고 H에게 이익분여

  •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한 법인 주주에게 쟁점 우선주 시가와 인수가액(5,000원)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주주에게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해 세금(법인세)을 부과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들은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신주인수권 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불복 판단

  • 세금(법인세, 주주 증여세) 부과
  •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신주인수권 포기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세 이유

“유상증자를 실시한 주식회사 F(원고 D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1차 유상증자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5,000원)으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했다. 원고 D 주식회사는 1차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한달 반 후 2차 유상증자에서는 실권주까지 인수했다.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우선주는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선주 인수인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우선주 가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 가액에 따른 주당 5,000원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략)

1, 2차 유상증자로 발행된 상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 시가산정과 관련해,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우선주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우선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③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우선주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우선주 1주당 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주를 저가인수(5,000원) 했고 국세청이 산정한 우선주 1주당 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국세청의 쟁점 우선주 시가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 (중략)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세금(법인세,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 유상증자시 기존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일 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포기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아래는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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