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반환 방법으로 원물이 아닌 현금정산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 뜻과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 뜻은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배우자 1/2, 자녀 1/2)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액반환과 양도소득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반환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이 부동산 등 원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합니다. 원물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고 대가(현금)를 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고인)의 증여로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유류분권리자이다(상증, 재산세과-1009)’고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과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납세자들은 A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 부동산 중 납세자들 유류분 해당액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A 부동산 양도차익이 납세자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A 부동산이 2004.8.4. 부산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B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유로 A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납세자들이 A 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았으나 등기절차 및 비용발생 문제를 감안해 공유물 분할하는 방법 중 A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으로 청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A 부동산과 관련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상속개시일(2015.6.18.) 현재 기준시가인 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OO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상속재산가액과 쟁점금액과 차액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납세자들이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받았다고 가정하면 향후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인 납세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재산을 상속받은 후 유류분의무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소득세) 부과, 조심 2018중4705]”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양도세

상속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인간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 정산이 이루어지면 유류분권리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관련 세금(추가 상속세,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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