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가 각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동일세대라면 다주택자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납세자는 1994. 5. 취득한 B아파트를 2019. 8. 및 2020. 6. 두 차례에 걸쳐 딸 A에게 지분 1/2씩 분할양도한 후, 2019. 8. 및 2020. 8. 위 B아파트 지분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A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B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9. 1. A가 오피스텔로 전입해 세대분리한 사실은 있으나, B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납세자와 같은 세대였다고 봄
  • 국세청은 A가 소유하고 있던 C주택을 납세자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납세자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자녀 A에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고, 개인 경상비용을 별도로 부담해 독립 세대라고 주장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A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분리했다고 주장함

부모자녀 같은 주소 동일세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납세자와 자녀(A)는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부모자녀 별도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와 자녀 A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다주택자, 납세자 소유 B아파트 + 자녀 소유 C주택).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로 판단한다.

자녀 A는 B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자녀 A의 금융계좌 인출내역을 감안할 때 납세자와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도 A와 별도로 재산과 소득이 있다.  자녀 A가 B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납세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했는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납세자는 2019. 8. 및 2020. 6. B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미혼 자녀인 A가 연로한 납세자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B아파트에서 납세자와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납세자와 A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B아파트 양도에 대해 납세자와 자녀 A를 동일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서울2022]”

부모자녀 동일세대 vs 별도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이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부모 자식이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취소합니다.

주택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조세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모자녀 별도세대로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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