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인데 허위매매계약서(e.g.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다투는 부산 진주조세심판청구는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다운계약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1970.8., 1973.3. 취득한 3필지(B 농지)를 2020.1. A(매수인)에게 양도함
  • 납세자는 2020.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액 감면 적용해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라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업·다운계약서)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해 진주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8년 자경농지 감면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매매계약서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임
  • 업·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가 아님

업·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가 아니라고 본 이유(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매계약서 상 B 농지와 미등기주택의 총 매매대금은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 계좌로 2018.9.29. 00원, 2019.10.31. 00원을 수령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021.10.9., 2021.10.12. 2차례에 걸쳐 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B 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거래가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 지급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매부동산에 투입되는 조성공사는 매도인이 관여(책임, 비용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과 2019.10.7. 추가 체결한 특약 내용에서 매매대금 00원을 우선 지급 후 잔여금액은 조성공사를 매도인이 관여하며 공사 진행 시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비용은 납세자가 우선 지급 후 매수인에게 청구(매수인은 납세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거나, 매수인이 우선 지급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등 공사비용은 매수인이 납세자 통장에 입금하는 매매대금(00원)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와 매수인은 공사비용 등을 감안해 총 매매대금을 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B 농지와 미등기주택 총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보아 B 농지와 미등기주택을 동일하게 안분해 양도가액을 00원으로 경정했다.

매매계약서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이상 당초 B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양도금액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전5104]”

진주조세심판청구, 업·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감면을 부인하므로 납세자(양도인)에게 피해가 매우 큽니다(업·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토지(8년 자경농지), 건물(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다투는 부산 진주조세심판청구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서)와 세금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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