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 포괄양수인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양도인 세금체납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전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 포괄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양도인 사업과 관련한 세금체납에 대해 사업 포괄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부담(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합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 포괄양수도,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과세관청(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납세자들과 전 사업자 간에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양수와 관련된 금전거래가 없다.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Y와 H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전 사업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물적시설과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한 사실 외에는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시가 없다.  

쟁점사업장 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전 사업자보다 9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종업원(마담)의 능력에 따라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유흥주점업계 실정을 감안할 때 전 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납세자들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무렵인 2013.1.29. 전 사업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로 보아 전 사업자가 직원으로 일하던 납세자들에게 대가없이 집기류와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납세자 K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날인 2013.1.30. 그 상호가 변경되어 동일한 상호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 K가 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의 일부이다. 

세무 비전문가인 납세자들에게 쟁점영업장을 양수하면서 전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납세자들과 전 사업자 간의 양수・양도관계가 위와 같다면 납세자들이 전 사업자의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재산인 시설물과 영업권만을 무상으로 승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와 수리는 당사자간의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에 대해 납세자들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써 바로 납세자들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임을 전제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전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3서울3165].

세금체납, 사업 포괄양수도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 포괄양수도의 양수인은 일정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사업 포괄양도인) 세금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계획이라면 사전에 세금리스크 방지를 위해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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