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보유 중에 임직원 퇴사, 수탁자 고령 등을 이유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반복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주식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명의신탁증여세) 취소].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목적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경력증명서, 연구개발 주요과제 수행실적, 특허출원(등록) 내역에 의하면, 주식명의신탁자는 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A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과 국책연구과제 등에 몰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상법 개정내용을 모르고 3인 이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했다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주식명의신탁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 전환한 후 지방세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했다. 결산배당(2회 실시함)으로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했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액(00원)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세(000원)에 비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A법인 설립 이후 조세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세금체납 이력이 없다. A법인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A법인 대표이사 B(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주식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서울0095]”

명의신탁증여세 수탁자 변경과 반복과세

명의신탁주식 수탁자를 변경(e.g. 퇴직 임직원 -> 재직 임직원) 행위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면 명의신탁증여세 반복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반복과세 취소 조세소송]

“명의신탁증여세 과세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주식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양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해 제한 없이 명의신탁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해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처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해 각각 별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애초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주식명의신탁 수탁자 변경과 명의신탁 증여세 반복과세

주식명의신탁 수탁자 변경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평가되면 명의신탁 증여세 반복과세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주주권 확인 소송 등은 세무사·회계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 관련 영상입니다.

아래는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목적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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