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추가)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동일 세대원 사이(ex. 배우자, 자녀)에 아파트 증여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1주택 보유기간
주택소유 기간은 1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1세대란 (i) 거주자(주택 양도인)와 (ii) 배우자(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포함)가 (iii)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ex. 부모, 자녀)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동일 세대구성원 아파트 양도와 증여
아파트 보유 중에 동일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보유기간은 합산(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유리)해서 판단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법원은 세대 단위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세대구성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한다고 합니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납세자(양도인)의 어머니는 1976. 6. 취득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1987. 8.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1989. 12. K(주택 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택을 취득한 1987. 8.부터 3년 이내(현재는 개정되어 2년)인 1989. 12.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중략)
국세청은 주택 소유∙거주기간은 양도인 기준으로 2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세금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1세대 단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 증여로 주택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증여 전후를 볼 때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면 소유자별[증여자(母), 수증자(子)]로 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어머니는 1976. 6.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때부터 아들인 납세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납세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어머니와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납세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세금(양도세) 취소, 부산고등법원 94구2770 판결]”
양도세 비과세, 세대원 증여 보유∙거주기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사이에 증여∙양도로 주택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아파트 양도 전후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합니다. 주의할 것은 특수관계인 부동산 증여 후 양도거래는 (i) 이월과세와 (ii)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할 기간이 많습니다.
보유∙거주기간(2년),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기간(3년), 동거봉양∙혼인합가 특례기간(10년, 5년)을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개정도 잦으므로 부동산 양도시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