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는 건물의 철거 멸실일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인지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 조세불복심판청구

  • 구청(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봄
  • 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토지분 재산세 취소를 위해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 납세자 주장 :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주택 302호(B 건축물, 이하 토지와 합해서 ‘A 부동산’)가 있어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구청(처분청) 주장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구청으로부터 건축물해체 허가를 득하고, 철거 진행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임

지방세(재산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토지분 재산세) 취소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철거·멸실되지 않아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임

주택 철거·멸실일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과한 이유

“구청(처분청)은 A 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했으므로 토지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더라도 현황과세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했더라도 2018.1.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21년 7월과 10월에 촬영된 A 부동산 사진을 보면 B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다.  B 건축물대장을 보면 B 건축물 용도는 주택이다.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지난 2021.12. 폐쇄말소되었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A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구청이 A 부동산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재산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지5576]”

주택분 재산세 조세심판청구, 지방세세무사·변호사

납세자 소유 부동산이 주택인지는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가, 공가 등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로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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