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처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까지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실질이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자료상 거래로 보고 조세범칙조사 후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매출세액이 납부되었다면 5년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과 조세범칙사건 세무조사 대응은 국세청 출신 회계사·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면 (i)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ii) 선의 거래당사자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부가가치세)을 전부 취소합니다(세금 무효).

아래 조세불복(조세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고, 거래상대방도 부가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했습니다(부가가치세 취소).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E(실사업자, 명의대여자 4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이행했다. 납세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사정은 없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E는 2006년 ~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산정에 있어 고려 할 사정이고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5년) 산정에 있어 고려 할 사정은 아니다.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2006년 2기 ~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간의 종료일(1기의 경우 매년 6.30., 2기의 경우 매년 12. 31.)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해 무효이다[세금(부가세)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28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달리 명의위장·명의대여 사업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법인 대표이사인 A가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했다.

납세자들은 2008년 2기 ~ 2012년 2기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개인사업자)들 상호가, ‘성명’란에는 A(실제 운영자) 대신 명의대여자들 성명이 기재되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세금(부가세) 부과, 대법원 2016두43077 판결]”

선의 거래당사자, 명의위장·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세금 부과제척기간 이내(5년)에 이루어 졌다면, 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아 [선의 거래당사자] 주장을 해야 합니다.

선의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칙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ii) 신고불성실, (iii) 납부불성실, (iv)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까지 추가합니다.

가공·허위·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사건 세무조사를 받고있다면 초기부터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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