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조세범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의 3배 이하 벌금)합니다.

가공·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조세범칙 형사처벌)

납세자가 가공비용 증빙 등을 위해 주고 받은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i)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세금의 2배 ~ 5배 벌금), (ii)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세금의 2배 ~ 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특가법 가중처벌하는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일정기간 계속했다면 행위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보고 특가법으로 가중해 형사처벌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커져 쉽게 30억원(또는 50억원)이 넘어 유기징역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이 사건 법률조항(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구분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영리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30억원 또는 50억원)이면, 그 행위들에 대해 포괄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도2207 판결)”

탈세목적, 가공매출(분식회계)목적 가공·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은 탈세 또는 세금의 부당환급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대출 등을 받기 위해 매출액을 늘리는 행위(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도 영리 목적을 인정해 가중처벌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6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허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도5758 판결)”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칙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법위반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가 있다면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iii)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iv)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처벌 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분식회계와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형사처벌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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