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전거래시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위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이체(금전거래)와 증여추정(증여세)
배우자 부부 간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업지분을 초과해서 이익이 분여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지분 초과 증여세, 조세소송]
“국세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금전거래)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호텔 경영(공동사업)을 위한 납세자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는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납세자 B의 동업지분(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세자 A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납세자 A의 개인 예금계좌로 인정되는 출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납세자 A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은 그 각 출금계좌를 호텔 경영(공동사업)을 위한 납세자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납세자 A에게 증여된 것이다[세금(증여세) 부과, 대법원 99두4082 판결]”
부부 가족간 계좌이체·금전거래와 증여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부 배우자 간 계좌이체·금전거래를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 증빙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배우자 계좌이체와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쟁점금액이 부부간 현금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부부간 금전거래(계좌이체)는 개개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 편의상 행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납세자가 A 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주장이 수긍이 간다. 배우자로부터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납세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납세자는 A 부동산 취득시점(2009 ~ 2012년) 이후인 2015 ~ 2018년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납세자는 A 부동산 취득 전후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이 있었다. 이는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일시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배우자가 납세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0인천1423]”
배우자 가족 간 계좌이체·금전거래와 증여세
부동산 취득 등 자금필요상 배우자 가족 간 계좌이체·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계좌이체로 인한 증여세가 문제되고 있다면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