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므로 부산서면변호사 도움을 받아 토지 주택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토지+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을 구분해 토지는 면세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세금부과를 위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안분이 필요합니다.
주택 vs 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면 토지와 함께 건물(국민주택)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토지 위의 건물이 오피스텔이라면 토지만 면세하고, 건물(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취급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중략)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 아니다. (중략)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이다. 그러므로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또는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 아니다[세금(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
부산서면변호사, 부동산(토지·건물) 취득과 세금(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추가해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토지는 면세이나 지상 건물은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집니다. 사업자여부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달라지므로 매매계약 전에 부산서면변호사에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