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사업자 명의위장대여)를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수사 대응은 국세청 출신 부산 김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피고인(A)은 사업자등록 없이 C 주식회사 등과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B가 그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고 그에 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함
  • 고등법원 판단 : 피고인(A)은 B가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B가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 했으므로 그에 관한 B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임(유죄)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단

  • 파기환송
  • 단독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임(피고인에게 유리)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파기환송 이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중략)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A)가 제3자(B)의 위임을 받아 제3자(B)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3자(B)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B)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자(B)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A)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중략)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B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자신을 의류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의류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자신 명의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A)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B가 범행의 정범이 되고 피고인(A)은 B와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도13433 판결)”

김해변호사,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가공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10%)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의 3배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사업자(B)가 실제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타인(A)에게 특정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B)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행위의 주체가 되고, 타인(A)은 특정거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B)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죄의 정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타인(A)은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문제되고 있다면 김해변호사·세무사·회계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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