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는 선정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거제조세소송)로 절차 하자를 주장해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국세청은 아래 사유가 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i)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e.g. 허위세금계산서)

(iii) 구체적인 탈세신고가 있는 경우(국세청 탈세제보)

(iv)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세금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와 비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개시사유의 하나인 납세자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과 달리 해석(납세자와 같은 해석)한 사례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소송

“납세자는 세금 신고 당시 조세심판원에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적용하는 국민주택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청구 사례에서 일부 다른 해석이 있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 개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로 나아간 것 자체에 어떤 위법이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해 납세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활동이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해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해석상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납세자에게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조세심판청구 사례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중략)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해 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세금(부가세, 종소세) 부과, 대법원2022두41409 판결]”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와 세금취소 거제조세소송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위법을 주장하는 거제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탈세신고와 비정기 세무조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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