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명의대여)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 형사처벌, 구청 과징금, 명의대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합니다. 명의대여자(명의빌려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별도로 구청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주인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유효한 세금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실제 부담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아 가산세가 늘어 납니다.

[명의신탁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다. 명의수탁자(명의대여자)는 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토지·건물을 처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에 있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그러므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양도세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중략)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부동산 명의신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가산세) 부과, 대법원 96누6387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주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수탁자)까지 형사처벌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명의대여자(명의빌려줌) 사망으로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환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면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과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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