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실제 주식을 매매, 유상증자 또는 증여 등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효과가 발생했더라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와 간주취득세
- 납세자는 2018.5.7. 특수관계인 A(납세자의 父), B(납세자의 母), C(납세자의 친족)가 D 주식회사(이하 ‘D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D 법인 주식(이하 ‘1차 주식’)을 취득했고, 같은 날 C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D 법인 주식(이하 ‘1차 지분율’)을 소유함
- D 법인은 2018.5.23. 자기주식을 취득함(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율은 OO%로 증가함)
- 납세자가 2018.5.29. D 법인 주식(이하 ’2차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과점주주 지분율(이하 ‘2차 지분율’)이 증가함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1차 주식과 2차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봄(취득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해 조세불복청구(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 납세자는 회사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증가분은 2차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분은 간주취득세 부과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분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취득세는 본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D 법인)의 취득행위(e.g. 자기주식 취득)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 취득으로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2차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지분율 증가분인 OO%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다. 따라서 처분청(구청)이 회사 자기주식 취득에 따라 증가된 지분율을 포함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0지344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과점주주)가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등을 다투는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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