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아파트와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면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을 폐가로 인정받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부산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2001. 7. 부산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보유함
- 납세자는 2020.12. 1. 다세대주택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1.6.30. 입주권을 양도하고 2021.7.30.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 당시 김해시에 있는 단독주택(B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 국세청은 아파트입주권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폐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세금 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폐가(주택으로 보지 않음)와 아파트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유(폐가 주택수 제외)
“국세청은 아파트입주권 양도(2021.10.30.) 당시 B 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2024.3.8. 현지출장해 확인한 바, B 주택은 1977년 신축되어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았다. 본채 및 실내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B 주택은 2013년도에 납세자의 어머니가 납세자와 함께 살기위해 퇴거한 이후 조세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없다. B 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 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농번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B 주택의 위쪽에 거주하는 H가 B 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B 건물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다. 그러므로 아파트입주권 양도 당시 납세자 세대를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청구 2023중3100]”
부산세무변호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가·폐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공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양도 전에 공가가 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조세심판청구 사례처럼 국세청이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부산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