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술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사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서, 사실확인서 제출은 조세전문변호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표이사 확인서·진술서 제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요청으로 회사 대표이사 확인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작성한 대표자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확인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확인서·진술서 제출 전에 세무사·조세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공비용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 작성 확인서 내용이 부실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소세) 취소].
[가공비용 사실확인서와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납세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자 작성 확인서라도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분양원가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멸실되었다. 납세자는 1993. 9. 22. 세무조사과정에서 분양원가 계정금액과 임대아파트 계정 감소액과의 차액, 즉 1991년의 경우 금 23억원, 1992년의 경우 금 17억원 전액이 가공경비(가공비용)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그와 같은 차액이 가공경비라고 하는 결론적 문서에 불과하다. 거기에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구체적 거래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
사실확인서에서 가공경비라고 기재한 금액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확인서 기재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사실확인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대법원 96누14227 판결]”
매출누락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에서 법원은 다른 과세자료 없이 매출누락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매출누락 사실확인서와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법인)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면, 비록 납세자 작성 확인서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 요구에 의해 납세자 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 뿐이다.
사실확인서에는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 71,498개 pcs 488백만원(부가세포함된 판매가)’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대표이사 확인서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다. 오히려 납세자 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 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영업형태나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면, 도난, 폐기, 훼손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이라는 내용이어서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위 사실확인서로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01두7770 판결]”
대표이사 확인서·진술서, 세무조사와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등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진술서, 사실확인서 작성시 조세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하고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세무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