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인정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존재여부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5. 6. 부터 2016. 1. 까지 B라는 상호로 초밥 프랜차이즈 전문점(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임
  • 납세자는 2015. 12. 21. A에게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 OO원, 시설장치와 비품 평가액 OO원 등 합계 OO원에 양도하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국세청은 2021년 9월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시설장치와 비품 양도가액 중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쟁점금액)은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고 납세자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영업권으로 받은 대가가 전혀 없어 세금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일부 취소
  • 영업권 인정되어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과세대상이나, 영업권 가액은 사업포괄양수인이 취득시 회계처리한 금액으로 함

영업권 인정(기타소득 종소세 과세) 이유

“소득세법은 영업권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브랜드 인지도 등 영업상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있다.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업포괄양수인이 신고한 2016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다.

이 사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사업포괄양수인 확인서나 시설장치와 비품 평가명세서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포괄양수도 당시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는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중략)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과 장부상 자산가액 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양도당시 사업장 영업권 대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소득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중0251]”

사업포괄양수도, 영업권과 세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사업포괄양수도는 영업권 대가, 부가가치세 수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금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영업권 가액 평가, 영업권 대가수취에 따른 세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영업권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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