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뜻은 납세자가 조세불복청구 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다투지 않아 더 이상 세금 취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세무서장)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고충민원 신청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납세자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납세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ii)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iii)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또는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판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 귀속자 변경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허가 취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계약 해제·취소 :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 신청

납세자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국세청이 세금 환급을 거절하더라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없습니다(소각하 대상).

이런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고충민원 신청 방법으로 세금 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더라도 조세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중략)

납세자가 배임수재죄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조세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소각하, 대법원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 고충민원 신청과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사유(세금환급)가 있는 경우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고문민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세금 고충민원 신청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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