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먼저 발송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부과처분(납세고지서 송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되면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인)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ii) 세무조사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
[이의신청]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인용 vs 기각)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알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e.g.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납세자가 국세청 심사청구 보다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결과는 청구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알 수 있으나 실무상 더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납부고지서(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요약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거쳤음에도 세금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 초기 단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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