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국세청 처분(납부고지서, 납세고지서) 이전에 세금부과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비용을 발견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e.g. 대표자상여)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처분으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위와 같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 법인에게 고지하는 서면입니다.

국세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통지했다는 사실을 해당 소득처분(e.g. 대표자상여)을 받은 귀속자(e.g.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는다.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조세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다. 이에 기초한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세금(종합소득세) 무효, 대법원 2016두49228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결정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후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투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여부를 세무사·조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