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간주취득세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 A와 B는 2017. 5. 주식회사 M(이하 ‘M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지분율 50%)을 보유하고 있던 납세자 C(어머니)로부터 M 법인 주식(지분율 각각 4%, 이하 ‘쟁점①주식’)를 양도로 취득함
  • 같은 날 납세자 D(C의 전 배우자, A와 B의 아버지)는 기타 주주로부터 M 법인 발행주식(지분율 21%, 이하 ‘쟁점②주식’)를 취득함
  • 처분청(구청)은 M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2017. 5.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지분율 71%)가 되었다고 판단함
  • 처분청은 납세자들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들은 (i) 주식명의신탁, (ii) 법률상 이혼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주식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자녀들을 주주로 볼 수 없음
  • 이혼한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과점주주가 아님

주식명의신탁, 법률상 이혼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과점주주인지는 처분청(구청)이 납세자의 주식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다만 주주명부 등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주식명의신탁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명의신탁주식)하는 경우 명의자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법원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A와 B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이후 C와 M 법인을 상대로 주식 이전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i)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C의 지시로 M 법인 직원이 작성함

(ii) C가 A와 B로부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iii) 당시 만21세, 만19세로서 유학 중이던 A와 B가 M 법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iv) 실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A와 B가 C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해 M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①주식 이전행위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 기준일인 2017. 5. 당시 M 법인 주식을 C 50%, D 21% 소유한다. C와 D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준일 이전인 2016. 12. 법률상 이혼한 부부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D가 쟁점②주식을 취득함으로써 C와 함께 M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②주식의 이전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M 법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3지3679]”

주식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주식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세(국세)를 부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인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가 과세되었다면 지방세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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