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세탈루(포탈)했다는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되면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지만 탈세제보로 인한 재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개인이나 법인이 탈세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 서면, 전화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수령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ii) 추징세금이 5천만원 이상, (iii) 탈세자가 추징세금 납부 후 조세불복절차(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소송)가 종결돼야 합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탈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로 자진납부했지만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H(세금탈세자)는 2008. 2. D 주식회사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38억원(쟁점금액)을 받았다. H는 D주식회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반환하지 않았다. 청구인(탈세제보자)은 2014. 1. H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를 했다.
국세청은 H가 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년 중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한 후 2015. 5. 2014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세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조세불복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략)
국세청은 H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여 쟁점금액(38억원)은 탈루소득이 아니고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양도인)는 2008년 D(매수인)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았으나 잔금 또는 중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H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1. 5.과 D에 부도가 발생한 2011. 9.이 경과하고 탈세제보와 국세청 세무조사 개시 당시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알기 어렵다. H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계약금 수령사실과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연도 착오로 세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도 청구인 제보가 탈루될 소득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구인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계기가 되었고, H가 세무조사 이후에 D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이 납부되었다.
따라서 H가 신고·납부한 세금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세심판원 2015서울5384]”
탈세제보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따라서 탈세제보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동일한 과세기간 동일 세목(ex. 양도소득세)을 중복하여 세무조사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조세탈루·포탈, 조세범칙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즉 국세청은 입수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번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예외적 재조사 허용).
계약금·위약금과 세금, 조세불복청구
부동산 양수도 계약이 중도금·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몰취합니다.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 거래상대방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복세무조사 절차위법,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소송)은 전문가(세금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